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개략적 수치로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 후 결산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대신 무상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가가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당사는 계절적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합병시 필요한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한 결산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개략적인 수치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6년 8월 합병계약서 상에는 양 회사의 주주가 합병전후에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합병당사법인이 결산을 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정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되, 만약 새로운 합병비율에 따라 배부될 주식의 수치와 합병계약서상에 배부된 주식의 수치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을 주식배부를 통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즉, 새로운 합병비율에 따라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측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중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합병법인의 주주측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합병법인의 기존주식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한 것임 - 2006년 10월 합병등기를 한 후 합병당사법인의 결산수치가 확정되어 정확한 합병비율을 계산한 바, 합병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고 당초 합병계약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2006년 12월 추가합의를 통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감소시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배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합병전후의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켰음. ○ 질 의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안)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신주식을 분여받았지만 합병전후의 재산적가치는 변동이 없으며, 합병과 아무런 관련없이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본인들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합병법인이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안) 합병법인의 기존의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본인의 소유지분중 일정비율만큼 감소시켜 주식을 분여한 행위는 합병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합병법인의 기존의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당해 주식을 분여한 것은 주식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