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3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직장의 임직원이 결성한 임직원상조회에서 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시 재직중인 직원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금액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 제 (2003. 12. 30. 개정)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139 (2003.8.22)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부의금을 지급일을 달리하여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할 때마다 판정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