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 잡기위하여 환원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고, 종중 명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고, 종중 명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2.12.31일 시행된 특별조치법(민통선지역내 토지등기:소유자 복구)에 의거 본인은 부친이 생존시에 남겨주신 조상명의의 토지명세를 근거로 당시 해당지역 농지위원들과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심사결정 등 관련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등기필지:15개) - 본인은 1985년과 1990년 2차례 등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필지를 종중소유 토지인 것을 모르고 등기신청 함으로써 잘못등기 되었고 이와 반대로 종중에서는 수십필지의 등기절차과정에서 본인 조상 개인토지 1 필지를 종중토지로 잘못 등기하였는 바 이를 수년전 종중 재산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착오등기된 토지를 바르게 등기코저 하는 바, 종친회와 본인은 그 방법으로 첫째 토지조사부 등 근거문서에 의한 등기방법, 둘째 소송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등기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오등기된 근거가 토지조사부 등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인정됨으로서 별도의 금전교부는 없는 상태로 소유권 정전등기를 하고저 합니다. 이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찌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4628,1989.02.19 【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씨 종중재산을 영구보전하기 위하여 종친회 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 왔는데, 이것이 수십년 경과됨으로 등기명의자들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무려 수십명에 달하여 종중재산으로 회복등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1969년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2111호에 의하여 종중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였고, 대지 및 농지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거 편법으로 1977년도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 8. 23. 전종친회 회원 9명(전원 사망)으로부터 현재 7명의 회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명의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이행청구 또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이씨 ○○공파 ○○지파 ○○문중회'로 회복하여 영구보전하고자 함. 이런 경우 매매에 의하여 양도나 무상증여 또는 취득이 전혀 아닌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