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동안 임대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동안 임대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5호를 매입하려고 함
- 매입주택을 10년이상 보유후 기준시가가 3억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가령 10년후에 1호는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이 되고 다른 4호는 3억 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부과기준을 알고자 함
- 5호의 장기임대주택외의 다른주택은 없음
○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5호의 국민주택을 10년동안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1주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1. 5호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3억이상인 1호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4호는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3. 5호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