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에 있는 두법인(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0"이하이며, 피합병법인이 소규모이고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후 주식평가도 "0"이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 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 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12.31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 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 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 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 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 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 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 다. (2004. 12. 31.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4. 12. 31. 단 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372,1999.7.15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2334,1998.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 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 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