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대토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양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시에서 25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농지를 1,000㎡ 이상 구입하여 4년 이상 자경을 하다가 ○○고속전철 역사건립 관계로 수용을 당하여 2005년 11월에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질의】 2005년 11월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9.12.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3. 삭 제 (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2005. 12. 31.법률 제7837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58 (2006.04.1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27 (2006.04.05.) 【회신】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20 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기 2.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372 (2005.11.30.)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