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갑(주)는 거액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로서 현재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이며, 실질적으로 근속하는 종업원도 없으며,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않음. 을(주)는 갑(주)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갑(주)의 현황으로 보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을(주)는 동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병에게 동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라도 양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병은 동 채권을 을(주)로부터 채권액면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동 채권을 구매할 의사를 갖고 있음. 다만, 을(주)와의 거래시 가격 결정을 위하여 동 채권의 가액을 공정한 평가기관인 신용평가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할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병의 입장에서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 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9. 2005.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 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2005.5.10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고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때에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