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음과 같은 상가빌딩(공동주택)의 최초 고시일이 2005.1.1이며 동 상가빌딩은 2004.8.24 취득하여 2005.9.5일자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 상가건물 최초 고시한 가액 : ㎡당 3,700,000 ․ 토지 ㎡당 개별공시지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취득당시: 3,000,000 - 상가건물 최초 고시당시 : 3,000,000원 ․ 건물 ㎡당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취득당시: 468,000원 - 상가건물 최초 고시당시 : 460,000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나. 다 .생략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 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66,1998.03.0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같은영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영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4-10339,2001.03.3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