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익법인이 1995년과 1996년에 출연받은 재산만이 있고 외부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999~2000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출연재산가액의 의미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