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익법인이 1995년과 1996년에 출연받은 재산만이 있고 외부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999~2000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출연재산가액의 의미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