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98. 7.30. - 01. 4.27. 단독세대로 거주함. - 01. 4.23. ○○시소재의 주택을 취득함. - 01. 4.27. 취업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함(비자 연장하여 장기간 미국거주) - 01. 4.28. 출국 후 아버지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이전함. - 02.12. 4. 미국인과 결혼 영주권을 취득함. - 05. 5.26. 미국현지 이주 주민등록 말소됨. - 국내의 1주택을 매도하려 하며 국내에 소득이나 생활근거지 전혀 없음. 【질의】 1)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2.10.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8.11., 2000. 4. 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본인은 ○○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 6.; 국심2003서3235, 2004. 3.8.; 서면4팀-721, 2005. 5. 9.)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82, 2005.09.29. 【질의】 주택의 취득현황 ㆍ 2001년 가을 :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시분양 당첨 ㆍ 2003년 겨울 : 상기 아파트 취득등기(실 거주는 부모) ㆍ 2004. 4월 : ○○시 ○○구 소재 재건축추진 아파트 취득 ㆍ 2004. 6월 : 상기 아파트 멸실 등기 ㆍ 2005. 2월 : 해외영주권 취득 ㆍ 2005. 9월 : ○○구 소재 아파트 실거주 시작 ㆍ 2007년 하반기 : ○○구 소재 아파트 매매예정(실 거주기간 2년 이상) ㆍ 2007.10월 : ○○구 재건축아파트 완공 및 등기예정 ㆍ 2007.하반기 ∼ 2008.상반기 : 세대전원 영국 출국 예정 ㆍ 2008.하반기 이후 : ○○구 아파트 매매예정 1.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생략 4. 부모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며, 현재 무직으로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 본인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부모를 주민등록에 등재하여도 향후 세대전원 이주라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받을 수 있는 것임. 4. 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