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3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보령시 00동 대지260㎡를 77년에 취득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다  해수욕장 관 광지 조성사업 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2006.12월에 관할시에 협의 수용되었습니다. - 관광지 조성사업 인정고시일은 2005.8.10일이며 2006.12월에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이 전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 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 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 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45, 2006.07.13 【제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1. 1976.12.7.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4호로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힘든 상태이며 지목 및 실제 임야임. 2. 2000.4.18. 취득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부지분을 분할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현상태로 보유하고자 함. 4.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소재지가 경기도 ○○시로서 현주소지의 서울시와는 원거리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 (질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적용되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갑설〉 부재지주 임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의 지정지역내 부동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77, 2006.07.28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질의】 (내용) - 2000.3.29. 근린생활시설 토지 및 건물취득 - 2004.2.26. 토지투기지역지정 - 2004.12.15. 근린생활시설 건물 개축(동일지번 위에 준공) (개축사유 : 도로확장 일부수용으로 인해 건물이 헐리게 됨.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일지번에서 확장도로만큼 뒤로 후퇴하여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준공함) - 2005.11.7. 하남시 관보 공익사업 편입고시 - 2005.12.12. 사업인정고시 - 2006.5.11.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건물 전부 수용됨. (질의) - 개축된 건물이 재차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 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 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 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 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의 규정 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3157, 2006.09.14 【질의】 (현황 및 질의) ○○시 ○○구 소재 답 84㎡를 2006년 8월 국가에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일자가 1960년으로 너무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국심2006중537, 2006.06.15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상계획이나 사업인정고시 없이 강제성이 없는 사인간의 매매와 다름 없으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