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구’로의 이전은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농지의 취득 및 거주현황 농지 소재지 : 부산 북구 ○○동 취득일 : 1975.4.21 주소지 변동내용 - 1975.4.21 ~ 1978.6.21 (농사) : 부산 동래구 ○○동 - 1978.6.22 ~ 2001.8.1 (직장생활) : 서울 서초 ○○동 - 2001.8.21 ~ 현재 (농사) : 부산 해운대구 ○○동 2. 당초 동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없었으나 2005.5.24 농지원부를 만들었으며, 현재 거주지인 해운대구는 동래구와 연접되어 있지는 않으나 1980.4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래구에서 해운대구로 분할변경 되었음 (질의사항) 1. 2001.8.21 이후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농지 인근 주민들이 날인해 준 인우보증서를 첨부할 경우 이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부산시 해운대구와 북구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속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42,2005.03.08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면4팀-1373,2004.09.01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로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