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4.12.31. 법률 제7322호) 규정이 시행되기 전(2004. 1. 1.부터 2004.12.31.까지)에「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다음의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4.4.19. 양도하였음 - 당해 토지는 1999.12.24. 소재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취득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04.6.15. 실가 신고하여 납부하였음 - 매수자는 건설업체로서 2004.8.30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청에 의해 2004.8.30.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았음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승인통보일 : 2003.12.30 ․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신청 및 개발계획서 제출 : 2004.1.12 ․ 관할구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2004.1.28 (지역 일간신문 2개지에 신문공고) ․ 관할관청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일 : 2004.8.30 (질의내용) 1. 상기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2.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인데 사례의 경우 관할관청의 공람공고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느 시점이 계발계획을 수립한 날인지 3.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하다면, 현재 확정신고기한(2005.5.31)이 경과하였는데 이미 예정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하생략)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1. 28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 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2000. 8. 2 제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000. 8. 2 제정)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000. 8. 2 제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2000. 8. 2 제정)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005. 3. 12. 개정)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2000. 8. 2 제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2005. 3. 12. 개정)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2003. 6. 30 개정)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2000. 8. 2 제정)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0. 8. 2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3. 6. 30 신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3. 6. 30 항번개정) ④ 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535,2005.4.11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406,2005.3.21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