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용의 경우를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36, 2004.10.15. 【제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질의】 개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상물건을 2004.10.31.까지 철거하거나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명의이전등기는 하지 않음) 지상물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 총보상금은 407백만원 중 2004. 8.12.자 1차로 325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상물 처리 후에 지급받기로 함. 이 경우 1.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인이 철거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고 본인은 2004.10.31. 폐업하고 철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시기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395, 1997.12.26.)을 참고바람. ○ 서면4팀-754, 2005.05.13. 【제목】 수용협의계약서상 강제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 사실관계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 소유자로, 그 부지 일부를 ‘수용협의계약서’로 강제수용 됨과 동시에 동 부지를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로 지정받아 ‘택지매매계약서’로 매입하여 택지개발 전과 동일하게 동일부지, 동일면적을 당초대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위의 경우와 같이 수용협의계약서상 강제수용으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