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2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91, 2005.11.15. 【제목】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1.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한 기간 중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함)을 갖춘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 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기존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자 본인만 거주하고 자녀의 해외 취학관계로 나머지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