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7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거주자가 2004. 7.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4. 7. 1. 이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의 보유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세율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999.12월 : 기존아파트 3채 취득(2채:17평형 아파트, 1채: 14평형 아파트), 구청에 사업자등록 2. 2000.1월 : 주택 1채 취득 3. 2001년 : 임대주택 중 1채 양도 4. 질의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3채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임대주택자로서의 종부세 합산 및 중과세율이 배재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사례】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