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 동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 2채모두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1채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 46014-11245,2001.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106,2003.08.1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사이에 취득하였으며 2001.11월에 분양중이던 소규모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음.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이 올해 9월경에 완료될 예정인데 등기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116, 2001.2.13 ; 소득 46011-3149, 1999.8.10 ; 서일 46014-10369, 2002.3.20)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 : 서일 46014-10369, 2002.3.20)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