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상장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때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상장회사인 A사의 대주주(지분 32%)임 - 상장회사인 A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7. 5.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제조사업부문을 분할신설하고, 투자사업부문은 존속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음 - 분할 후 존속법인(A')과 신설법인(A'')은 각각 변경상장과 재상장을 통해 2007. 5. 31. 거래소시장에서 주식거래를 재개하였음 - 한편, 분할 후 존속법인인 A'는 인적분할 시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A''사와 B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A'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주식교환거래(현물출자거래)를 실시하여 A'사는 A''사와 B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었음 - 주식교환공개매수(현물출자) 주요 일정 | 주요 내용 | 일자 | |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이사회 승인 | 2007. 8. 2 | | 현물출자 대상주식 가액에 대한 법원인가 (주1) → 현물출자 대상인 A''사와 B사 주식의 출자가액 확정 | 2007. 8. 20 | |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관련 유가증권 신고서 최초공시 | 2007. 8. 28 | | 신주발행가액 및 교환비율의 확정 (주2) 과 이로 인한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 2007. 9. 4 | | 공개매수기간 | 2007. 9. 10~10. 1 | |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A'사 계좌로의 납입 (현물출자자에서 A'사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일) | 2007. 10. 8 | | A'사 신주증자등기일 | 2007. 10. 9 | | A'사 신주권 교부일 | 2007. 10. 22 | | A'사 신주권 상장일 | 2007. 10. 23 | (주1) 현물출자 대상주식인 A'사와 B사 발행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확정되었음 (주2) 신주발행가액은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증자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제2항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시작일(9. 10일) 전 제5거래일(9. 4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였음 또한, A'사의 발행가액이 결정됨에 따라 교환공개매수에 참여하는 A''사 및 B사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1주의 주식을 A'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A'사의 신주 몇 주를 교부받을지 교환비율이 최종확정됨 < 교환비율의 결정 방법 등 > 1. 교환비율의 결정 | 구분 | 발행주식 구분 | 교환비율 산정시 | 상증법상 시가 (주1) | | 주당 평가액 | 교환비율 | | 현물출자 대상주식 | A''사 | 17,000 | 1.0625 | 20,000 | | B사 | 30,000 | 1.8750 | 35,000 | |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받는 주식 | A'사 | 16,000 | | 19,000 | (주1) 상증법상 시가는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납입일인 2007. 10. 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임 (1) 현물출자 대상주식(A''사, B사 주식)의 평가 방법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 제1항에서 정한 기준주가로 평가 (2)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받는 주식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2. 대주주 갑의 주식교환 내역 | 발행법인 | 출자 주식수 | 교환비율 |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받은 지주회사 주식수 | | A''사 | 7,804,548 | 1.0625 | 8,292,332 | | B사 | 20,240,738 | 1.8750 | 37,951,384 | | 합계 | | | 46,243,716 | ○ 질의내용 - A'사와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갑 이 소유하던 A''사 및 B사 발행 주식 전부를 A'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의 규정 적용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과 관련된 질의임 (1) 주식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시기[아래 질의(2)의 평가기준일]는 언제인지? (갑설)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납입일(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A'사로 이전되고 A'사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시점)인 2007. 10. 8.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하는 A'사 신주권 교부일인 2007. 10. 22. (병설)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권에 대한 증자등기일인 2007. 10. 9. (2) 갑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 A'사에게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A'사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교부받는 A'사 신주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출자한 A''사 및 B'사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인지. 이 때 A'사 신주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시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A'사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조정은 없을지라도 교환공개매수시 교환비율로 인하여 A'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이 경우 실질적인 권리락일은 신주발행가액 및 교환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공시한 2007. 9. 4이므로 2007. 9. 4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병설) 2007. 9. 4. 이전 2월간의 기간을 적용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2007. 9. 4. 이전의 기간만을 적용하여야 함 ○ 쟁점사항 -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① 출자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② 출자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과 교부받은 지주회사 등 신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다른 경우 주식과세이연금액 산정시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3 서식(현물출자 자기주식 교환명세서)의 “ (21)주식가액 ”] )은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③ 교부받은 신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평가기간은 어느 기간으로 하는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