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시 자본금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30
법인전환으로 인한 이월과세 적용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소규모 개인기업의 경리실무자임 -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금년 매출성장율을 감안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사업양수도방법)하여 대외적인 신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46014-1002, 2000.08.16 【질의】 아래와 같은 재무상태인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아 래 - |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자산총계 11억 |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108, 1999.01.19 【질의】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684, 2001.12.28 【질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금 결정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가. 갑설 :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함. 나. 을설 :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와 기타법인 출자액의 합계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775, 2001.4.24 ; 재산46014-1002, 2000.8.16 ; 재재산46014-49, 1999. 11. 6)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제도 46014-10775, 2001. 4. 2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법인의 설립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