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62, 1987.05.07.호 및 대법85누594, 1986.0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아파트당첨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구두 계약을 해약하려 하자 공급신청접수증이 3단계를 거처 제3자 E씨에게 넘어가 있어 당해 공급신청 접수증을 회수하지 못하고 분실신고 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하였으며 - 최후로 공급신청 접수증을 넘겨받은 E씨가 본인과 떴다방업자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급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E씨에게 지급한 2억원과 변호사비용등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 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97-8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1162,1987.05.07.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등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취득세 소득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85누594,1986.02.25 소유권확보 이외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소하여 상환확정된 비용은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된 경우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