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사전약정 없이 선주임대료중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임차인이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44,1999.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개인이 나대지를 법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법인은 임차한 나대지 위에 법인(임차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 하든지 아니면 토지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시켜주기로 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차인이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에 임대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건축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음. -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4년 경과)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축물은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함. 이 경우 매매예약가등기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대로 무상으로 이전하려고 함. O 질문내용 무상이전으로 본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87,2005.6.29.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에게 5년동안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자가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지어 임대자는 건설비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하고 5년간 나누어 매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이후 4년이 경과된 후 임차자가 임차를 포기하고 기간 미경과분 건설비상당액(1년분)도 돌려받기를 포기한 경우 기간 미경과분 건설비상당액(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507, 2008.02.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상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