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당사는 제조업을 30년간 영위해 오다가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2003년 중에 제조시설을 모두 처분하고서 공장건물만 2003.7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음 2) 회사의 2004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임대료수입)은 55백만원에 불과하며, 영업외이익 중 이자수입으로 125백만원이 있음 3) 2004년도 말 현재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정기예금 13억원과 토지 및 건물(공장) 장부가액 7억원(상증법상 시가평가액 : 10억원) 도합 20억원이며, 부채는 전혀 없음 4) 공장임대를 개시한 2003년 7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회사의 총 종업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3명이며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었음 5) 회사 총발행주식은 15만주(액면 10,000원)이며 대표이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바, 금번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제조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제의가 있어 대표이사는 이를 수락하고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음 6)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1.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당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며, 매출액은 55백만원, 자본금 15억원인 바, 당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하면 “그 밖의 모든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업종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전혀 될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2,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 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 2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2004.10.14. 【질의】 (내용) A법인은 골프연습장(코드 924304. 2003년 매출액 3억원)과 부동산 임대업(코드 701201. 2003년 매출액 2억원)을 겸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8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은 적합함 (질의) 1. 위 상장법인 A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에 있어 당해 법인을 중소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시행령 제3조 제1호와 관련된 별표1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별표 2의 기준)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중소기업은 상기 A법인과 같이 골프연습장, 임대등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제1항에서 5항까지의 열거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6항의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보아 그 규모기준(근로자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이하이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28,2001.11.09. 【질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중소기업 주식 등 - 2000. 12. 29 신설)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2.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2000. 12. 27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