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2. 5. 2일 ○○시 ○○동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매입 - 2007.23. ○○시로 발령 - 2003.10. 4. 세대 전원 ○○시로 주소 이전(1년 이상 거주) - 2004.12. 6. 퇴사 - 2005. 7.29. ○○시 아파트 매입 - 2005.11.30. ○○시 ○○동 아파트 양도 - 직장발령 사유일 이전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 기존주택 3년 이상 보유,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질의사항] 위 경우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2.(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제154조 1항 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3.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27, 1997.06.11.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거주이전 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 시는 비과세되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는 거주 또는 보유기간이 충족되어야 함 (1994.12.31. 개정 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