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31. 신설) 1.「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31. 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005. 5.31. 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005. 5.31. 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005. 5.31.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31. 제정)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3조 제8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31. 제정)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31. 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75 (2006.02.23), 서면4팀-2550 (2005.12.20.)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969 (2005.10.25.) 【회신】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