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482, 2002. 4.13. 외 3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또는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에서 98인의 공동사업장으로서 두부제품 제조업을 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경남.양산.산막동 307-5번지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 이전하는 과정에서 138명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2002년 공장을 일부 증축하였고, 대표로 선임된 10인의 명의로 공장등록 및 공동등기를 필하였으며, 소유권등기이전 후 2001.9.17일 동화식품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창업중소기업 또는 공장 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여부 위 공동사업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공장)의 실제소유자는 공동사업자 138명이나 소유권등기는 당사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10명앞으로 공동등기하였다가 법인전환으로 인한 현물출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③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 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1-10482,2002.04.13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 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22601-574,1991.03.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2136,2003.12.16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1.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816,2003.06.20 경기도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를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