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3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택의 현황 ․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80평 ․ 건축년월일 : 1947년에 건축(첨부된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 천정이 내려않고 벽이 무너져 내려 바람을 피할 수 없으며 문짝이 하나도 없는 폐가로 지붕은 바람이 불면 내려앉을 만큼 위험하며, 4년간 공가로서 고양이만 살고 있으나 철거자금이 없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질의】 위 주택을 세법상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54, 1998.05.15. 【제목】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해도 주택에 해당되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질의】 a가 1988. 8. 4. ○○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a의 남편 b는 1988. 9. 8. ○○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음. 그러나 대지에는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의,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담이 무너진 폐가가 있었음. 그러던 중 1세대 1주택이라 판단하여 1997. 4. 1. ○○시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 01254-1345(1986. 4.25.)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소득세법기본통칙(1-2-68…6의 2)에서 주택이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완공된 주택)을 말하므로,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허가 유무에도 관계없으므로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판 82부 1861(1983. 9.13.)에서고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라고 규정하는 등의 판례가 있으나, 주택의 판정이나 정의에서 폐가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528, 1997.10.25. 【제목】 주택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해 판단함 【질의】 본인은 ○○시 ○○구 ○○동 ○○아파트를 1993.12월경 양도 당시, 1988. 2.경부터 ○○시 ○○동 ○○번지에서 화학, 고무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린벨트 내의 전을 무단적재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 ○○동 ○○번지의 그린벨트지역내의 폐가된 주택을 1993. 5.경 매입하여 동 장소에서 사업장으로써 사용하게 되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런데, 매입당시부터 동 주택은 너무 허물어져 주거를 하지 않는 폐가 상태가 된 주택과 전을 야적창고로 사용했음. 1.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등기상의 주택등재(40㎡)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2.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야적창고)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된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