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법인자본금 1억 (설립자본금)
- 주주 갑 (대표이사) 관계 : 부 지분율 25%
- 주주 을 관계 : 모 지분율 25%
- 주주 병 관계 : 자 지분율 25%
- 주주 정 관계 : 자 지분율 25%
2. 2001년 4월 A토지 매입
차변) 토지 32.45억 대변) 가수금 32.45억
- 이때 가수금 32.45억은 대표이사 갑의 가수금임
3. 2005년 3월 B토지/건물 매입
차변) 토지/건물 135.9억 대변) 임대보증금 69.9억
부가세대급급 9억 차입금 75억
- 이때 차입금 75억은 대표이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음
- 취득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4. 2005년 4월 주식증여
- 갑은 병에게 20%를, 을은 정에게 20%를 증여
- 지분변동신고 완료하고 병과 정은 2005년 7월 증여세 신고함
- 변동후 지분율 : 갑5%, 을5%, 병45%, 정45%
5. 2006년 11월 B부동산 매각
차변) 보통예금 120.7억 대변) 토지/건물 135.9억
임대보증금 68.9억 부가세예수금 12.8억
건물감가충당금 5.6억 고정자산매각이익 46.5억
6. 2006년 12월 장기차입금 63억 상환
7. 고정자산매각이익 46억에서 법인세 등 13억 부담하고 난 후의 잔액 중 25억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7년 3월 배당하기로 함
- 주주지분율에 의한 배당
갑(5%) 배당액 1.25억
을(5%) 배당액 1.25억
병(45%) 배당액 11.25억
정(45%) 배당액 11.25억
8. 상기 “2.”의 토지 A는 현재까지 보유중
○ 질의내용
위 “7.항”과 같이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 졌을 경우 주주 병과 정이 지분율에 의해 배당받은 각각의 11.25억원에 대한 금액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428, 2005.12.05
【질의】
o 아래의 지분비율과 주주간의 관계를 가진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불균등 현금배당(차등배당)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균등배당시 실제배당 균등배당
주주 관계 지분비율 배당금액 결의금액 초과금액
A 부 40% 4억원 0 △4억원
B 자 30% 3억원 5억원 2억원
C 자 30% 3억원 5억원 2억원
합계 100% 10억원 10억원
〈갑설〉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그 배당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상기 사례의 경우 각각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을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증여재산(위의 경우 각각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경우 균등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의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과세되는 소득과 증여재산의 계산방법이 동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303, 2005.02.25
【질의】
주주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현금 16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면서 아버지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배당하기로 한 경우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의 산정기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65, 2005.2.18.)을 참고바람.
○ 서면4팀-2022, 2004.12.10
【질의】
(상황)
o 법인의 세무회계상 결손금이 5년이내 15억, 5년이전 35억으로 총합계 50억원임.
o 아버지는 당해 법인의 지분율 100%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아버지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50%를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약 5년전까지 대주주인 아버지가 특정법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 특정법인의 장부상 주주임원단기채무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당해 채무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특정법인이 얻는 이익에 해당하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아버지가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계산방법은.
(질의3)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대주주인 아버지가 법인에 대한 채무액을 면제한 후 주식을 증여하면 당해 법인의 채무액이 감소하고 또한 세무회계상 결손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면제를 한 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여 그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0, 2000.11.4. ; 서면4팀-75, 2004.2.1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산(상속)46014-1330, 200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