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81,2005.03.30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그 중에 1필지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