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50%)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는 1주택(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4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건물분 : 1,006,670원, 토지분 : 767,900원 합계 1,774,570원 - 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예상액 : 967,200,000원 (질의1) 위 경우 A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질의2) A가 위 아파트를 2005.4.30. 이전에 자기 부인에게 절반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A씨 부부의 인별 아파트 기준시가 483,600,000원으로 되는 바, 이 경우 납부할 재산세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2. 그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의하여 세부담의 상 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재산세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78.1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95.12.6.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1.5. 개정)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005.1.5. 개정)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2005. 1. 5. 제목개정)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 5. 개정) 3. 주택 (2005. 1. 5. 개정)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005. 1. 5. 개정) 나. 가목외의 주택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지방세법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