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 또는 시(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며.
이때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 ․ 지구 ․ 구역 ․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서 “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함에 "편입된 날"이란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택지조성 또는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일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 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 유사사례 (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 재산46014-418,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 유사사례 (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 재재산46014-245,1998.09.09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