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현황] 사례1) 양도자는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토 비과세 면적기준 등은 충족하고 - (갑)농지 2002.12.30. 취득, 2005.12. 6. 양도 (공공용지 수용) - (을)농지 2005.12.29. 취득 사례2) 양도자는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토 비과세 면적기준 등은 충족하고 - (갑)농지 1998. 5.15. 취득, 2004. 9.10. 양도 - (을)농지 2004. 9.21. 취득, 2005.12. 1. 양도 (공공용지 수용) - (병)농지 2005.12.23. 취득 [질의사항] 사례1) -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 시 종전농지의 3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경작회수 기준으로 보아 3년 이상 경작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2) - (갑)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중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3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을)농지를 양도한 후, 다시 (병)농지를 대토 한 경우 (을)농지에 대하여도 대토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개정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0. 개정전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삭 제 (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1997. 4.2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09, 2005.12.14. 【질의】 o ○○시 ○○동 소재 논 3,000평(자연녹지지역)을 1992. 3.10. 취득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1994. 1.15.까지 경작하다가 임대한 후 ○○시에 거주하다가 2004. 4.초부터 다시 ○○시로 내려가 경작하던 중 2005.10.10. ○○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도 ○○군 ○○면 소재 대토농지 10,000평을 매수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위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174, 2005.07.11. 【질의】 종전농지(수용되는 농지)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데, 보상금으로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04, 1998.12.10. 【질의】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가 ○○공사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양도하고 2필지의 농지를 대토하여 당초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로 신고하고 대토한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여 오던 중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토한 2필지의 농지 중 1필지의 농지가 경작하기에 불편한 관계로 부득이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농지대토의 비과세 구비요건에 합당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을 경우 당초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