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2(1995.10.11.)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친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택만을 상속(2002.12.31일 이전에 상속받음) 받아 양도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약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고가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의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82(1995.10.11) 【회신】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 소유이고, 그 부수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009(2003.07.28)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