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1901(2003.12.26) 【질의】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