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주)○○에 20억원의 채권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 소재 토지 2,712㎡ 중 2,666.45㎡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4, 1998.02.06.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