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에서 사업 실패 후 본적지인 ○○도 ○○시 ○○리를 오가면서 귀농준비(과수원)을 함 - 1984취득한 ○○주택과 1994년 농사짓던 밭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대지의 면적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농가주택의 경우 주택주위에 각종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주택 옆으로는 각종과수들이 심어져 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리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005. 3. 19. 개정)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41,1995.03.15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1710,1999.09.2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