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거주하였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12월 전역함
전역 후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에 취업하여 2005년 1월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
2006년 4월 상기 ○○대학 퇴직 후 2007년 1월 2일 춘천시 소재 직장에 입사함
자녀 2명(고등학교 3학년 1명, 중학교 3학년 1명)의 학교적응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였던 서울 은평구에 전세를 얻어 이사하고 전학시킴
2007년 2월 상기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 3.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이하 생략
⑤ 생략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
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4팀-932,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
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