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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