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