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대금의 청산일 양도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2004년 2월 17일 잔금을 받고 양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해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지역으로 명의 변경이 불가하여 재건축 완공시점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 의】 위의 경우 재건축 완공시점인 2006년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줘도 종전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 시점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12.31. 신설) ② 이하생략 ○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327, 1998.07.16. 【제목】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계약 시 별도조건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 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 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37, 2005. 6.15.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나머지 질의는 국세관련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 ○ 심사중부-96-975, 1996.12.06.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특약사항 등이 정당함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