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있는 아들의 동일세대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4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85. 1. 7. 전 소유자로부터 ○○시 소재 답 4,165㎡를 취득하고 같은 날 동 토지에 대하여 갑(명의수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갑 명의로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였음. - 위와 관련하여 1997.11.25. ○○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다른 과징금처분통지를 받았으며, 1998. 3.11.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동 토지는 1998.10.30. 본인을 포함한 11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날 본인명의로 증여(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 [질의사항] 위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 2009.12.13.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305, 1999.07.05.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1483, 1998.08.07. 【회신】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