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1세대 1주택자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하여 거주하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는 2001년 8월에 ○○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2003년 12월에 가족 모두가 저의 본적인 ○○도 ○○군 ○○읍 ○○리 ○반 ○○번지에 집을 짓고 귀농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지 200평에 건축면적 59평의 주택이며, 저희가 농사를 짓는 농토는 전 1,937평과 또 다른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국세청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니 본적 귀농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특례법에 해당되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하니 국세청에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005. 3. 19. 개정)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83(1997.6.18) 수도권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