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신축주택”이「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유주택 ․ 신축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해당) : 2채, 부산광역시 소재, 계속 보유 및 임대 예정 ․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해당) : 2채, 부산광역시 소재(양도 예정) ․ 일반주택 : 1채, 부산광역시 소재(양도 예정) 2004년 9월 해외이주신고 하였으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본인과 배우자는 출국하지 못한 상태이며, 딸은 2002년부터 캐나다 유학 중이고, 본인과 아내는 수시로 출입국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에 기거함 캐나다 현지의 딸 교육비, 아파트 임대비, 생활비 등을 위해 은행적금을 해약하여 2006년 5월 해외이주자금 확인을 받아 캐나다달러 약 18만불을 송금함 상기 신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양도 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 일반주택과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 일반주택과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5팀-1359, 2006.12.26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 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524,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495, 2007.02.08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1.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 서면4팀-3494, 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