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주민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마을회의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마을회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마을회의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이 처음부터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마을주민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도 ○○시 ☆☆면 ☆☆2리 마을회에서 1996년도에 동 소재 농지(전) 992㎡ 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만이 소유가 가능하므로 ☆☆2리 이장인 ◇◇◇명의로 등기함 이후 당해 농지를 잡종지(663㎡), 도로(20㎡), 대지(309㎡)로 지목변경 및 분할 등기하여 2005.4.8. ☆☆2리 마을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질의] 이 경우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회관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 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4.9.22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 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 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 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 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 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이하 생략) ○ 재삼46014-498,1999.3.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850,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