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위2.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 의
- 89.6월 남편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97.12.15일 아내에게 증여하여 함께 거주하다 2007.12월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1세대1주택을 2007.12.31일 양도시 양도소득세 15년이상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여부 및 남편에게 증여한 2007.12월 증여를 해지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
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00, 2005.07.13
【제목】
父가 子에게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 父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
o 2004.2.9. : A농지(밭)취득
o 2005.3.25. : A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o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상기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24, 1998.7.29.)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696, 2005.05.06
【제목】
1주택을 공동소유한 배우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질의】
(현황)
① 빌라(연립주택) 매입 : 남편명의(1996.2.22. 매입, 1997.4.2. 전입)
② 2002.12.26. 배우자(처)에게 지분 1/2 증여로 공동명의로 됨
③ 2005.3.25. 상기 빌라 매도(서울시 ○○구 ○○동 소재)
- 장남은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④ 배우자(처)는 개인 사정으로 2004.12.9. 장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05.3.31. 다시 남편의 거주지로 전입
⑤ 장남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① 배우자(처)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용세율은.
③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언제 얼마로 봐야 하는지.
④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⑤ 상기 빌라(서울 ○○구 ○○동)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해도 되는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ㆍ비속이 주민등록표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 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임.
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이었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위 2.와 같이 판단하여 다른 1주택을 소유 한 장남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5.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6.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7. 위 5.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