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도료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료점용료는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1, 1993.07.12. 및 부가46015-915, 1996.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비의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의 영세성으로 기본회비의 월정액 중에서 분할하여 회비를 징수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또한 가입금 및 경지 등에 관한 규약례에서는 기본회비는 월 00원 범위내에서 매출액 또는 수혜율을 기준으로 차등제를 실시한다. 다만 조합원별 회비부과 등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차등 부과시 부가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91,1993.07.12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15,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