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사업자가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지장물)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금번 당사의 건물과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액의 70%를 수령하고 잔금은 완전 이주와 동시에 수령키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건물(사무실,공장,창고)의 보상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42,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