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9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 회신자료〔부가46015-3541, 2000.10.20.; 부가46015-876, 1999.04.22.〕및 관련 조세법령 등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병원은 2002년 5월부터 병원 내에 산후조리원 시설을 하여 당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 및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o 병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행한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제조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6, 1999.04.02.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