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 자회사와 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면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 거래건마다 상호 E메일 교환으로 협의하여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를 작성, 발송하고 항공편으로 주문수량을 기적하는 형태의 수출거래를 해오고 있음. 당사가 작성하는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는 일반적인 수출계약서에 기재되는 수량, 단가, 수출가액, 대금지불조건, 도착지, 출발지, 수출자, 수입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추후 변경이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곧 실질적인 수출계약서라 할 수 있음. 대금회수조건은 D/A120일(외상수출)로 하고 있으나 수출대금이 상업송장 발송 후 120일에 정확하게 결제되지 아니하고 120일을 전후하여 수시로 당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 당사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매월 수출되는 상업송장을 수출신용장으로 갈음하여 이를 담보로 선결제하여 자금운용을 하고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있음. 상기 수출거래에 있어 2002년 사업개시 후부터 2005년 11월까지 누계치 수출대금을 확인하면 상업송장상의 수출대금 총액과 외화입금 총액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동일하게 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1의 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바, 1. 일반적인 수출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의 내용이 위의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이를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2. 외화입금증명서를 매월조기환급신고시 이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라도 제출하면 되는지? 3. 위의 거래의 상업송장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선결제 되어 수출대금의 변경 없이 영세율 신고 과세표준으로 신고 되고 있으므로 동 상업송장을 외화획득명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19, 200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10, 1995.03.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인 구매승인서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 적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2288, 198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기한(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즉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기타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