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서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및 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2559, 2001.08.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심사부가98-880, 1999.02.05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쟁점번호는 고유번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볼 수 없고, 달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부가 46015-2224, 1997. 9. 27)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심사부가99-6, 1999.03.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안전관리비를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계측기기, 사옥, 차량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거래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5서 2739, 1996. 7. 3 같은 뜻)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