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2278, 2005.12.14.), (서면3팀-2374, 2004.11.24.),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함)를 설정하여 운용 중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1항 4호 다목)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로부터 수령하는 운용보수 중 부동산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펀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상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여서 부가세 지급 시 환급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임. - 펀드의 정관상 펀드가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율에는 부가세 포함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별도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도 운용보수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1. 펀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펀드가 운용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금까지 자산 운용회사에 지급한 운용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부가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수반될 경우 가산세는 펀드와 자산운용회사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4. 펀드가 기 발생한 부가세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 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278, 2005.12.14.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374, 2004.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