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재 소비중인 경유에 원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가 포함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16,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